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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자단] 우리나라의 노동권 보장법과 해외 사례
20-09-03 18:38 5,908회 0건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OECD국가 중 임근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 1,967시간으로 2위를 차지할 만큼 과로사회이다. 이는 좋게 보면 우리나라의 근면성실함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노동자들이 과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야근 등의 과로는 대부분 근로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주일에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52시간제를 시행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에게 갑작스런 주문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업의 노동 시간을 제한에  문제가 발생해 여러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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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독일은 OECD국가 중 노동시간이 제일 적은 나라이다. 하지만 생산성은 우리나라보다 높다. 그 비결은 독일의 근로시간 저축 계좌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과 노동자가 사전에 계약한 시간보다 근로시간이 많아지거나 적어질 경우 그만큼의 시간을 저축계좌에 기록하여 추가 수당이나 휴가를 주거나 추가 근로를 시키는 등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근로 의욕을 주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 52시간제의 문제점인 갑작스런 수요의 차이에 대응도 할 수 있다. 기업은 수요량에 따라 노동자들을 투입하는 정도를 다르게 해 평균 노동 시간도 낮추면서 낭비되는 노동력 없이 효율적으로 인력을 쓸 수 있다.

 

프랑스

프랑스는 주 35시간 근무에 점심시간을 2시간, 1년 근무 시 주휴일 외따로 30일의 휴가가 지급된다.  이는 우리나라에 비해 적은 시간이지만 프랑스는 예외규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완하고있다. 주 35시간제의 예외규정으로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방해되지 않게 하였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독일의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와 비슷한데 프랑스는 그 주기를 최대 1년으로 규정해 노동력의 효율성을 높였다. 

 

독일과 프랑스는 산업 혁명 당시의 노동자들의 인권이 많이 침해받아 바이마르 헌법의 사회법에서부터 현재까지 많은 시행 착오를 겪어 인권을 보장해 주면서 업무에 지장이 많이 가지 않는 방안을 고안해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단순히 업무량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닌 적재적소에 인력을 사용하는 효율성을 추구하여  노동자들의 행복과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한다.

 

오마이뉴스에 송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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