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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자단] 외국인, 동시에 노동자인 사람들
20-10-01 17:29 5,620회 0건

외국인 노동자 100만 시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91만 4천명이며 외국인 취업자는 86만 3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는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이주해 온다. 2019년 체류자격별 취업자를 기준으로 비전문취업(E-9),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이 가장 많고, 그 외에도 영주(F-5), 결혼이민(F-6), 전문인력(E-1~E-7), 유학생(D-2, D-4-1‧7),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반대로 한국 사회는 주로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외국인임과 동시에 국내에서 체류하며 일하는 노동자인 그들이지만, 여전히 인권 보장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인권 현주소
①환경: 노동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경향이 있다.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외국인 노동자는 3%인 것에 비해, 산재 사망 노동자 10%가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가 달라 안전수칙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보다 적극적인 산재예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불 문제 역시 심각하다. 2018년 신고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은 972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수치로 2015년 504억원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관련 인권단체들은 노동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고 있다.
 
②제도: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을 채우면 '성실 외국인 근로자'로 인정되어 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사업장 변경이나 재고용 등을 전적으로 사업주 결정에 맡겨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적절히 대항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게 된다.
 
③사회: 이러한 체류 제한은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창출되는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OECD가 발표한 2015 고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OECD 22개국 중 한국에서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내외국인 노동자 간 기술 격차를 줄이면 임금 격차가 감소될 것이라는 보고서상의 분석에 비추어 볼 때, 단기 체류 위주의 현 제도의 기조가 저숙련 인력에서 그치게 한다는 견해가 뒷받침된다.

보다 더 상생할 방안을 찾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는 방역 사각지대로 밀려나기 쉽다. 올해 초,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던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미처 관리하지 못한 결과, 감염 규모가 확산하여 공동 기숙사에서 상당수의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그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방향을 숙련 기술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민정책연구원("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실태·정책제언")에 따르면, 농축산업의 사업주 7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도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OECD의 분석처럼 숙련노동력의 수요에 맞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때이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한솔, '산재 사망 노동자 10%가 이주노동자', 경향신문.
이상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1천억원 육박…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연합뉴스.
"한국의 사회동향 2010",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통계청.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통계청.
"Employment Outlook 2015", OECD.
"Recruiting Immigrant Workers: Korea 2019", OECD.


(*오마이뉴스에 송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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