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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자단] 법과 통계로 읽는 다문화사회
20-08-28 12:38 8,281회 0건
"다문화가족"

2003년 건강가정시민연대가 차별적 표현을 대체하기 위해 제안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된 용어이다. 그렇다면 17년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은 얼마나 자리잡았을까.


2019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원은 총 인구의 2.0%인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자료인 통계청의 <2018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의하면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9.2%,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가정 자녀의 비중은 5.5%로 나타났다. 즉 결혼하는 10쌍 중 약 1쌍은 다문화 혼인, 태어나는 아이 100명 중 약 5명은 다문화가정 자녀인 것. 더욱이 다문화 혼인과 다문화 출생아 모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년보다 증가했다.

하지만 통계상에 자리한 수치와는 달리 실제로 다문화가정이 무사히 한국생활에 자리를 잡는 것은 쉽지 않다. 체류, 가정폭력, 이혼 등 복잡한 법적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에게도 어려운 법률용어의 벽과 체류자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920명 중 42.1%가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가정폭력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응답(31.7%)이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27.0%)보다 많았고, 특히 한국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질까 두려워서'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주된 이유였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체류자격 연장, 면접교섭권 제도 이용, 양육비 지원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은 체류의 불안정과 언어적 제한 등으로 적절한 대응이나 보호가 미비한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인권적 측면에서 법률적 지원과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다. 2008년 처음 제정된 이 법률은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서는 이러한 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 언어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규정하여 그 역할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배경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인권기반의 지원에 힘쓰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각 지역마다 설치ㆍ운영되어 한국어 교육, 통번역,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포털 사이트 '다누리'에서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정보를 13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한 상담과 지원 역시 가능하다.

<참고문헌>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www.liveinkorea.kr).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 국적·체류·가사 실무>.
YTN "[세계NOW]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률 구조 서비스" (https://www.ytn.co.kr/_ln/0106_201907091217585021).
*201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오마이뉴스에 송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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