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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자단] 차별ㆍ역차별 근절하고 인권 지키자
20-10-02 16:21 7,676회 0건

모든 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차별 근절은 필수적이다. 인권 보장의 주요 요소는 자유와 평등이다.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차별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과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은 아직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페미니즘의 확산과 코로나 19 사태 등을 겪으며 역차별의 문제는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성차별에서의 역차별

 

성차별이란 남성과 여성을 서로 다른 잣대로 판단하고 특정한 성을 우대 혹은 괄시하는 것을 뜻한다. 정치경제사회 등의 분야에서 남성이 지배적인 위치를 갖게 되고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차별적 인식이 생기면서 성차별은 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을 괄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비판받곤 했다.

 

이러한 차별을 비판하고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이에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은 여성 또한 남성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해 투쟁했다. 그러나 페미니즘 사상이 변질되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는 또 다른 차별, 즉 역차별의 문제를 갖기 시작했다.

 

변질된 페미니즘의 확산과 더불어 여성 우대 정책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여성을 일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여성 쿼터제 등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남성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여성 우대 정책에서 나타나는 역차별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군대에 다녀온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가 사라지면서 이러한 역차별은 더욱 더 문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선발에서 뿐 아니라 기업 입사 면접에서도 동점을 받은 여성과 남성이 있을 경우 여성을 선발하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군대 가산점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쳐 이를 사라지게 한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 등의 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모순이라는 주장이 많다.

이처럼 페미니즘 사상의 확산과 취업에 있어서 여성 우대 정책들이 생기면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혜택을 지나치게 많이 받게 되는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군대와 성차별, 역차별.

(사진1 출처 : https://euglena1106.tistory.com/174)


빈부차별에서의 역차별

 

자본주의가 정착되면서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빈부차별은 개인이 소유한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별을 겪는 것으로 주로 소유하는 재산이 적은 이가 소유하는 재산이 많은 이에 비해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빈부에 대한 차별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유재산이 적은 이들을 위해 많은 복지제도를 만들었으며 경제적으로 기초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 제도가 과하다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사유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부유한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코로나 19 사태에 재난지원금이 비합리적으로 주어졌다는 의견이 내세워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보급되었지만 빈부격차에 따라 고소득층에게 지급되어야 할 지원금을 취약계층에게 많이 지급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고소득층으로 분류되었지만 코로나 19 사태의 피해를 직접 입은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오히려 취약 계층으로 분류된 이들이 코로나 19 사태의 피해를 적게 입은 경우도 있기에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이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역차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이슈 되고 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명문 대학 등 많은 이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는 선발 시험을 치르기 마련이다. 이의 선발 과정에서 사회배려약자를 위한 전형이 따로 있는데 이는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 부모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득 분위가 일정 소득 이하여야만 한다.

 

사회배려약자 전형에서 소득 분위를 확인하는 것은 상위 소득 계층에 대한 역차별이며 기초생활금수급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은 이들보다 실력이 우수하지만 일반전형에서 낙오된 기초생활금수급자가 아닌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KBS NEWS

(사진2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69347)


 

이처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역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분히 발생한다. 그러나 역차별 발생을 막기 위해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 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형태의 차별도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차별과 역차별 사이에서 인권 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차별이 최소한으로 나타나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와 개인은 차별과 역차별을 모두 헤아려 모두가 평등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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