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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의료급여 지원 받으세요!
19-02-15 14:42 11,881회 0건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의료급여 지원 받으세요!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이란

뇌병변, 지체하지 장애인 중에서 하지의 길이차이 또는 족부 변형으로 보행이 불편한 분들의

보행교정을 위하여 본인의 발에 맞추어 수제 특수 제작한 신발을 뜻합니다.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급여지원 가능 장애유형 및 등급

뇌병변하지, 지체하지, 기타 중복 1~6급 하지 장애인

하지의 길이차이 또는 족부변형으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급여지원 절차

1. 본인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차상위, 건강보험가입 인지 확인을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가까운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가 있는 병원에 방문

하여 맞춤형교정용신발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 동사무소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하고 의료차상위, 건강보험가입 장애인은 가까운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가 있는 병원에 방문하여 맞춤형교정용신발 처방전을 발급받아 바로 맞춤형교정용 신발 제작 의뢰를 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 , 구에서 맞춤형교정용신발 적격

통지문이 우편물로 본인 주소지 집으로 오면 맞춤형교정용신발 제작의뢰를 합니다.

4. 맞춤형교정용신발 제작업체에서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약속된 장소로 방문을

하여 모든 절차를 본 업체직원이 하고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본 업체에서 택배로

대상 장애인 주소지로 풋폼을 보내드리면 풋폼 앞면에 있는 양식에 본인이 원하는 신발

모델을 기재하고 본인의 이름, 성별, 전화번호, 주민번호, 본인의 보조기 착용유무를 적고

본인의 다리길이 차이가 나면 몇 cm가 나는지 기재하고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고

기타 주문사항이 있으면 적고 양말을 반드시 착용하시고 풋폼에 발모양을 찍습니다.

본인의 발모양을 찍은 풋폼은 다시 택배로 본 신발제작업체 주소지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5. 맞춤형교정용신발 제작기간은 20일정도 걸리며 신발이 제작되어 나오면 맞춤형교정용신발

검수확인서,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위임장, 업체통장,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동봉하여 태배로 본인에게 보내드리면 먼저 신발을 신어보시고 신발이 맞으면 신발을 착용

하시고 처음에 처방전을 발급받으신 병원에 동봉하여 보내드린 서류들을 가지고 방문하여

검수확인을 받습니다.

본인이 받으신 맞춤형교정용신발 적격통보서 또는 처방전 원본을 본 사업장에서 보내드린

서류와 합하여 검수확인을 받으셔야 하고 보내드린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와 위임장

체크한 곳에 본인이 직접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6. 맞춤형교정용신발 검수확인을 받으시면 신발은 본인이 신으시고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위임장, 검수확인서, 업체통장, 사업자등록증, 맞춤형교정용신발 적격통보서

또는 처방전 원본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 동사무소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하고 건강보험가입, 의료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보장구 담당에게 제출합니다.

 

본 맞춤형교정용신발의 장점

본 맞춤형교정용신발은 세계최초로 특허 받은 하이브리드 인솔을 적용하여 각각의 장애 유형에 따라 특수 제작하여 [편안함] [자세교정] [디자인]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세계최초의

하이브리드 인솔을 사용한 맞춤형교정용신발입니다.

본 맞춤형교정용신발 제작업체는 최상의 가죽과 최상의 부자제를 사용하여 100%수작업으로

제작한 맞춤형교정용신발입니다.

 

기타 안내

1. 본 맞춤형교정용신발에는 균형경사구조설계, 관절보호 칩, 아치존, 특수PU사용, 티타늄+

BS plus Powder도포를 하여 발의 근피로도를 33.3%를 줄여주고 항균처리로 발 냄새를

줄여줍니다.

2.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본 사업장에서 대상 장애인과 약속된 장소로 방문을 하여

발모양을 뜨고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본 사업장에서 택배로 보내드리는 풋폼에 본

사업장 안내에 따라 하셔서 다시 택배로 본 사업장으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3. 장애상태에 따라서 맞춤형교정용신발의 수정을 2~4회 정도 하여야 할 경우가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4.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의료급여차상위 장애인은 전액무료로 맞춤형교정용신발을 하시고

건강보험가입 장애인은 반드시 자부담 구입비용 25,0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5. 맞춤형교정용신발을 신청하시기전 반드시 본인의 장애인복지카드에 뇌변변하지, 지체하지

장애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신청해주세요!

 

맞춤형교정용신발 신청문의 처

1. 전국영업총판 : 복지케어몰 www.bokjicaremall.com

2. 제작공장 : 에르코스 www.ercohs.kr

3.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193 스카이빌 3308

4. 전 화 : 1661-5839 / 070-7620-5839 / 010-5216-6545 / 010-3336-2276 / 010-6832-1502

5. 팩 스 : 070-7550-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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