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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자단] '잊힌 피해자', 수용자 자녀
20-08-26 11:06 6,409회 0건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법무부는 7월 23일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첫 회의를 열고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논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발족 후, 중점 개선사항에 관한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본격적인 첫 활동이었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의 중점 개선사항으로 6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용자 자녀, 가족 보호 지원에 관한 종합적 법률 마련/ 교정 시설 내 양육 유아 관련 법 개정 및 시설 정비/ 교정 시설에 전문인력 배치 등 효율적 보호 체계 마련/ 온라인 접견 시스템 확대 적용 등 교류 방법 개선/ 미성년 자녀 유무 의무적 확인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마련/ 수용자 가족 관련 인식 개선 프로젝트 실행이 이에 해당했다.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발족'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잊힌 피해자, 수용자 자녀

 우리 사회에는 잊힌 피해자(forgotten victims) 혹은 제2의 피해자(second victims)로 불리는 이들이 존재한다. 바로 수용자 자녀이다. 이들은 단지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양육자의 부재로 동반되는 경제적 어려움, 주위로부터의 편견과 낙인,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용자 자녀의 수는 '우리나라 19세 미만 인구의 약 0.5%'에 해당한다. 수용자 자녀의 60%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 아동이고, 이 중 보호자 없이 아동끼리만 살아가고 있는 수용자 자녀가 2.4%에 달한다. 더 세부적으로, 수용자 자녀들의 나이는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7세-만 12세'가 33.7%로 가장 많았고,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25.8%,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6-만 18세' 23.2%, '만 13-만 15세' 17.3%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이하 어린 자녀들이 약 6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의 관심

 다른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자. 호주의 경우에는 수용자 자녀의 인권에 관한 논의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캐나다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이에 관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왔다.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 차원의 도움이 복지기관, 경찰, 지역 센터, 병원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으로 적극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수용자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수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별도의 면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서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배정하기도 한다.

 한편, 대한민국의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꾸준히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2019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체포, 구속할 때 현장에 있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국내 최초 수감자 자녀와 가족 지원을 위한 비영리 기구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을 신설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의 변화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앞서 언급했듯, 대한민국에는 온전한 '수용자 자녀 인권 보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수용자 자녀에 관한 지원 법률 체계 마련,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 면접권 보장 등이 대표적이며, 자녀가 아동 친화형 가족 접견실 운영의 도입에 더불어 아동이 희망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심한 정비도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서 수용자 자녀를 둘러싼 가중된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수감자 자녀 국제연대 콘퍼런스인 INCCIP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물리적 접견/물품 지원 조달 등에 있어서도 제약이 생겼고, 이로 인해 수용자 자녀들은 정서적, 경제적,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아 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들이 체계성을 갖추기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개선은 그 어떤 제도의 정비보다 빠른 변화의 동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수용자 자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변화'하길 기대해본다.

 *'오마이뉴스'에 송고한 글입니다.


<참고 문헌>
INCCIP Survey 1/2020 The impact of COVID-19 worldwide on children with an incarcerated parent
유엔 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연구 보고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T/F)』 1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T/F)』 발족 보도자료
이은선(2017). 수용자와 출소자의 가족 및 자녀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정책에 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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