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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자단] 중학교 가려면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이유를 증명해라?
20-10-21 18:27 5,905회 0건

  매년 11월이면 전국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중학교 입학배정을 위한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서울을 비롯한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는 특정 중학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선배정 제도가 아닌 무시험 전형으로 근거리 및 무작위 추첨으로 중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추첨을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는 지원서와 함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와 부모나 조부모 중 1명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전 가족 모두가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 상에 학생과 부모 두 명이 모두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 와 해당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일부 특정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를 해당 학교 지역으로 이전해 놓는 사례가 있어,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경우 실거주 조사를 실시한 후 실거주지로 환원 조치를 취해야하기 때문이다.

 

  직장이혼사별주택관련 등의 사유로 전 가족이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이유를 가족관계 증명서재직증명서전세·매매계약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면서까지 증명해야 하는 현행 벙법은 문제점이 많다. 위장전입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사유서를 작성하면서 학생은 원치 않는 가정사를 드러내야 한다이러한 과정은 학생이나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증빙서류는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와 함께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확인을 하고 교육지원청에 통보해야 하는데, 해당 학생에게 서류를 요구해야 하는 입장인 교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같은 초등학교를 6년 동안 다니며 객관적으로 위장전입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아이가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고 반에서 혼자 사유서를 전달받고 제출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낙인이자 인권침해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등록상 부모가 모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장전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취학 계층을 둔 가정은 한부모 가정조손가정미혼부모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실제로 거주하고 있지만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반면에 실제 위장전입을 한 경우라면 사유서에는 위장전입이라고 밝히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사유서나 증빙서류를 통해 같이 살지 않는 부모의 거주지를 파악한다 해도 그 진위를 가리기란 쉽지 않다.


 이 제도가 행정적으로 실효성이 낮고, 되레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상처만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논란을 우려해 최근 2년 안에 주소지 옮긴 학생의 경우에만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증명서류 없이 사유서만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적어도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입학을 위해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는 형식과 절차에 매몰되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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