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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자단] 틱톡 금지는 과연 옳은 행위일까?
20-10-05 14:45 7,86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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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틱톡 (TikTok) ⓒ Unsplash

최근 한국에서 10대와 20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SNS 어플이 있다. 바로 틱톡 (TikTok)이다. 틱톡은 사용자가 어떤 주제에 관해서 15초~1분 분량의 짧은 동영상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공유 앱이다. 전 세계의 틱톡 다운로드 건수는 20억을 넘어섰고 한국의 이용자 수는 약 400만 명이다. 틱톡은 현재 세계적으로 대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이 앱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해 상당한 논란이 되었다. 이로 인한 미국 사용자들의 강한 반발은 약 2개월 동안 지속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초 미국이 틱톡과 위챗을 보유한 중국기업과 거래 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 기업의 소유인 틱톡이 미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로 넘기게 되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약 1억 명의 육박하는 사용자들의 앱을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앗아가도 되는 걸까?

권위주의적인 중국 정부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미국 자국민들에게 틱톡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인터넷상의 게시된 표현들과 SNS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한은 결국 중국의 인터넷 검열의 특징 중 하나이다. 틱톡의 보안성, 저장되는 개인정보,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 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대중적인 소통과 표현의 수단을 금지하는 정부의 권력을 향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인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는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해주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신앙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를 위반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제21조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매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고, 다른 SNS어플에 비해 차별된 기능과 많고 다양한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앱을 선택한다.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차단하고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사용자가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는 제일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이다. 이 인권은 다른 인권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면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는 대에 표현의 자유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는 과거에 변화를 위해 싸우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가 없었다면 인권운동가들에 의해 여성의 선거권을 허용하는 법이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법 등이 통과되는 업적이 달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틱톡에서도 올해 6월에 일어난 흑인 인권 시위에 관한 영상들이 꾸준히 공유되면서 유용한 정보가 빠르게 모든 이용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특히 아직 흑인 인권에 무지한 어린 학생들이 틱톡에 올라오는 콘텐츠들을 통해 새로 배우게 되면서 흑인들을 향한 전국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는 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서 필요한 권리이다. 민주사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자를 통해 국가 통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다. 그러므로, 사회의 성장과 기여하는 방법으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이게 된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없는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특히나 외교적인 분쟁과 갈등 때문에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협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틱톡을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억압하고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섣불리 실행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송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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