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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홍보 희망온돌 위기 긴급 기금지원 안내
12-07-28 00:00 26,004회 0건
희망온돌 위기 긴급 기금지원 안내

*지원방향 : 적기, 단기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정해체 예방 및 월동기 안정 보호, 향후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대상 :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시민 또는 가구

< ‘위기상황’의 정의 >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풍수해,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기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내용(5개 항목) * - 1가구당 1개분야 지원가능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가구당 최대 10만원, 최대 2개월
- 생계비(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가구당 최대30만원, 최대 2개월
- 주거비(고시원, 월세, 관리비) 가구당 최대30만원, 최대 2개월
- 의료비(치료비, 약값, 진단비 가구당 최대30만원, 최대 2개월
- 기타긴급비(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가구당 최대30만원, 최대 2개월

   
*지원절차
 1.대상자발굴(지역내 기관 및 개인)
2.상담 및 자치구 정보요청(거점기관)
3.사례관리회의 및 지원대상의결(거점기관 혹은 협의체)
4.물품구입 및 대납처리(거점기관)
5.물품전달(거점기관, 풀뿌리단체)
6.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거점기관 혹은 협의체)

   
 ※ 기금이 모두 소진 될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복지사업팀 김영권 팀장 (☎ 81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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