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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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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사회복지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동작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사회복지사 1명(5급)
*업무내용: 웰빙아카데미(어르신특화사업), CS누림학교 등
(조직개편시 업무내용 변경될 수 있음.)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년 7월 25일(목) ~ 8월 9일(금) 18:00까지(15일간)
3. 자격요건
① 필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②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기관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첨부파일), 자격증 사본
- 면접 시 필수: 경력증명서(해당자)
5. 채용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① 서류접수 | 2024.7.25.(목) ~ 8.9.(금) 18:00 | ※ 2024.8.12.(월) 서류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② 면접 | 2024.8.14.(수) 10:00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③ 적격여부 확인 | 2024.8.16.(금) | 면접합격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등 |
③ 근무개시일 | 2024.8.19.(월) | ※ 2024.8.14.(수)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근무개시일 협의 후 조정 가능 |
6.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접수: dongjaksw@naver.com
(제목: 지원서 제출 – 사회복지사 모집 / 이름 명시)
- 8월 9일(금) 18:00까지 메일 도착분에 한 함.
7. 근무조건
① 정규직, 수습 3개월 적용
※ 수습기간은 경력에 포함되며, 급여는 정규직과 동일함.
※ 단, 수습기간 내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② 보수지급기준: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③ 근무시간: 주 40시간
④ 근무기간: 근무개시일 ~ 면직시
8. 문의
- 담 당 :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 정민희
Tel : 02)814-8114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에 구직자의 나이, 성별,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종교, 주민등록번호, 추천인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③ 기타 경력인정 시설기준은 참조자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참고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