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②에 의거하여
2022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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