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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자단] 난민이 난민 인정을 받기까지
20-10-19 14:42 4,607회 0건

난민의 지위에 관하여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난민신청자의 경우 종교,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인종, 국적 등의 이유로 자신의 출신국(본국)에서 박해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 외에 한국에 먼저 온 가족과의 결합을 위한 신청사유 역시 존재하며, 내전으로 인해 떠나 온 경우도 있었다(2020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집).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난민에 대해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한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난민 협약과 난민 의정서를 배경으로 한 '난민법'을 2013년에 제정,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대해 법적으로 정하고 있다.


난민이 되고자 우리나라에 온 경우 법무부의 난민심사를 거쳐 난민인정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때, 난민법에는 난민심사시 난민신청자가 불리한 처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제9조)하도록 하며, 또한 변호인의 조력(제12조)을 보장하고, 상황에 따라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제13조)과 통역(제14조)을 허용하도록 했다.
 
난민법이 시행된 지 7년, 난민인정에 대하여
그러나 한국의 난민인정 정책과 절차에 개선할 점이 많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져 왔다. 난민인권센터(NANCEN)의 <난민인정절차 보고서>는 2014년부터 2019년간 난민신청자 중 보호 지위가 부여된 비율은 10%이며 이 중에서도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단 2%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보다 유독 적은 난민인정율이 나타나는 배경으로 난민심사상의 문제는 없을까? 해당 보고서에서는 난민심사 담당자수의 부족으로 인한 심사지연, 공무원과 통역인의 태도, 정보 접근성의 부족 등을 그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대표적인 경우는 법무부 난민심사 과정에서 일어난 면접조서 허위 작성 사건이다.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왔다"는 난민신청자들의 진술과 달리, "돈을 벌기 위해 왔다"고 허위로 기재되면서 난민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 진 것이다. 이에 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난민면접조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17구단4294). 그리고 얼마 전인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 결정문에서 "난민신청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면서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모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난민 수용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안정에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 내지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국에서의 박해를 이유로 떠나 온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에서 지낼 인간다운 대우를 제공하고, 난민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사에 따른 법적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행정법원 판결에서, 비록 "밀려드는 난민사건 처리를 위해 개개의 난민신청자에게 충분한 난민면담을 실시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면접절차의 진행과 면접 내용에 대한 조서 기재가 정확하고 왜곡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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