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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작…7세미만 자녀 공제 제외, 산후조리원은 공제
19-12-26 16:30 10,851회 0건

공제가 확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축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해야겠어요^^

다들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60714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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